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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3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1,061원을 공제한 후 이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 X, Y, Z, AA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10,774,98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 확인 보고)

1. 연금산 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개인)

1.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국민연금공단 송 파지사) [ 피고 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공제된 기여금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 징수제도의 취지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기록 상 피고인이 이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별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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