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552,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E 급여지급 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
1. 각 수사보고(국민연금관리공단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기여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따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상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원천공제의 취지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위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