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컨설팅에서 피해자 E에게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연필을 쥔 채로 “F에게 빌린 돈을 나에게 갚지 않으면 눈깔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2013.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 죽여버린다, 눈깔을 쑤셔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15:00경 남양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F에게 빌린 돈을 자신에게 갚지 않으면 눈깔을 쑤셔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15: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진접우체국 앞길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4. 2. 일자불상경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2014. 2. 7. 15:00경 남양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