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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4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수퍼’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라고 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너 지금 맞으러 가는 거다. CCTV 없는 데로 간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 아파트 뒤에 있는 교량 밑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 있다. 개인합의를 하면 안 때리겠다.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01:30경 남양주시 G 아파트 201동 앞에서 70,000원을 교부받고, 2013. 9. 1. 02:0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H는 2013. 9. 9. 16:00경 남양주시 I아파트' 603동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동안 왜 연락을 제꼈냐. 오토바이를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닌 것을 신고하겠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닌 것도 신고하겠다. 오토바이를 주면 이 일을 무마해주겠다. 일단 지갑을 내놓고 집에 가서 오토바이 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H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안 할 테니까 그냥 오토바이를 주고 끝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J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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