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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707 (1)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I을 협박한 것은 진실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I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I에 대한 각 협박의 점) 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 찾아 가 ‘우리 보도를 쓰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 찾아 가 ‘이것들이 말을 듣지 않네, 다른 곳에서 도우미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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