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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배관제작업체인 ‘D ’에 근무를 하면서, 2013. 2. 경 위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 E( 여, 45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내면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말을 더듬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기억하지 못하여 빌린 돈을 갚고도 이를 알지 못해 다시 돈을 갚는 등 지적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13. 말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부 부위가 드러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겁을 먹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5. 2. 경 위 D에 일자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공장장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 있어 자신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한 번 하면 안되냐

” 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나체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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