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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35232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부터 7행까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가산세 24,295,54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10,364,9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930,550원”으로, 제3면 2행의 “가산세 1,092,16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296,1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96,020원”으로, 제3면 3행의 “가산세 1,735,38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3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95,03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제5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법 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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