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8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취득세의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8. 남원시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65 지상의 남원장학숙 건물(이하 ‘이 사건 장학숙’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학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30.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5. 9. 24.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하여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53,406,030원 및 지방교육세 3,051,770원, 농어촌특별세 3,814,710원, 가산세 14,905,830원(신고불성실 5,340,600원 납부불성실 9,565,230원) 합계 75,178,3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된 사업은 장학사업이고 원고 예산의 대부분은 이 사건 장학숙의 건립 및 운영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