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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22311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은 원고에게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개명 전 G)는 F의 중학교 동창인데, F은 2017. 5. 15.경 사망하였고,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선정자 D, E과 피고(선정당사자)(이하 전체를 지칭할 때는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는 2012. 7. 24.~2015. 11. 20.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656,350,000원을, 2015. 8. 26.~2017. 4. 17. 망인의 계좌로 합계 134,787,5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원고의 송금내역 참조). 다.

상속인들은 2017. 8. 9.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8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7.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 12~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망인이 대부업을 하는데 금전을 빌려주면 크게 불려서 반환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망인 또는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별지 순번 1, 2 기재 송금액 합계 98,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책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망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를 다툰 적이 없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

⑶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속인들이 송금액의 규모를 다툼은 물론 망인의 금전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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