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내용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8.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3년 후 또는 피고 소유 성남집을 매도하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자기 소유 성남집을 매도하고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중 2천만 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나머지 차용금 8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내용 피고는 2012. 8.경 망인의 처인 선정자 D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3. 4.경 그 중 2천만 원을 변제한 적은 있으나,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망인이 2011. 8.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선정자 D에게 2012.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 명의 계좌로 2017. 7. 8. 20만 원, 2017. 8. 4. 2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2011. 8.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