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2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도와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 대금의 2%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D이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잡화를 수입하고 유산스 방식 지급인이 지급 약속을 하고 일정 기간(통상 30일, 60일, 90일, 150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4.경 D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같은 해

2. 초순경 중국에서 미화 24,076.25달러 상당의 잡화 물품을 수입한 후, 2015.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대금을 송금할 수 없다. 일단 사장님이 결제일을 연기해주면 최종 결제일에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일을 연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와 잡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 첫 대금을 지불할 무렵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으로 기존 물품대금 및 연장 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변제를 하거나, 기계를 구입하고 환차손으로 인한 손해금에 충당하는 등 ‘B’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결제일을 연기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일을 연기하게 하고도 최종 결제일인 2016. 2. 16.경 물품대금, 연장수수료, 제반비용을 합한 30,186,703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