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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806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3.경 피고 직원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나무젓가락 원자재 1컨테이너 690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박스당 미화 19달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하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4,748,750원(= 690박스 × 미화 19달러 × 미화 1달러 환율 1,1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내지 6, 8, 9, 10, 12,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 피고가 러시아 회사와 2018. 2. 9.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물품 수령의 주체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상대방 내지 물품대금 감액 합의의 주체는 모두 C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처음부터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나무젓가락 원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베트남에서 나무젓가락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다). 원고는 C이 거래하던 업체에 두고 간 명함을 보고 먼저 C에게 연락하여 나무젓가락 원자재 등의 수출 및 납품을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는 러시아 회사인 D회사 D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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