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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해달라고 부탁하고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위변제를 부탁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각종 잡화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1989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각종 잡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4. 1.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1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해준 신용장을 이용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위 신용장에 기재된 만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③ 피해자는 별지 표에 적힌 것처럼 2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별지 ‘신용장 개설일’에'물품대금 원 '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각 개설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신용장을 이용해 중국에서 별지 표'물품대금 원 ' 상당의 각종 잡화를 수입했다.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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