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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4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23:1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71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응 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지인인 B를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우리 형 풀어 줘, 이 시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환경 미화용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용 물건 손상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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