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4: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투숙중인 E모텔 701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이불을 뒤집어 써라, 칼을 꺼낸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운을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롤형 빗 손잡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불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적학대, 대퇴부의 2도 화상,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5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원,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노란색 핸드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조서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