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합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1년 6개월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 달라고 요구하여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9:03경 화성시 D원룸 B-△△△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KT 인터넷 기사를 가장하여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D원룸 B동 CCTV 동영상 사진, 강간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 ‘누구냐 ’고 물어보니 한국말로 인터넷 설치를 하러 왔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 보았더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목을 조르면서 침대 쪽으로 강제로 밀어 눕히고 옷을 벗긴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