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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5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 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 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 경 대구 달서구 G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 고단 5209』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55 경 대구 중구 큰 장로 100 앞 대구 대동 신협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큰 장 네거리 방면에서 반 고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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