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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27.1km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갓길 방호벽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나가며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최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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