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에 있는 제1자유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녹지관리 공사를 위하여 차량통제를 하던 피해자 C(63세)의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재주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