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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81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화물차(이하 ‘원고 1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와 사이에 F 승용차(이하 ‘원고 2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G과 사이에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1차량은 2017. 2. 2. 3:48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2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1차로 중앙분리시설인 잔디밭 언덕으로 미끄러져 구조물을 충격한 후 언덕을 올라타 갓길과 1차로에 걸쳐 왼쪽으로 전도되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 그 후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전도된 원고 1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하부 앞바퀴 축을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그 후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2차량은 전도된 원고 1차량을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려다가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5차로 쪽 갓길 방호벽을 원고 2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방호벽을 접촉하면서 약 100m를 이동하였다(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다. 손해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3. 10. 주식회사 C에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36,410,000원을 지급하였다.

2 3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2차량이 전손되었고, 운전자 I가 사망하였으며, 동승자 J, K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E에게 원고 2차량의 전손 보험금 4,205,000원을, I의 상속인 L에게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350,000,000원을, J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1,542,790원을, K에게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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