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2. 8. 23.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마산꽃농원 앞 도로를 반송 쪽에서 석대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2차로의 2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가로등 등 불빛이 없어 주위가 어둡고 전방에는 우곡각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차로에 있던 피해자 D(44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가 운전석쪽 전면유리에 다시 충격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두부수상 및 다발성 수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또 향후 좌측슬관절 등에 구축 및 불안정성의 후유장해가 남을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