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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 01:1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수색동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색삼거리 방면에서 수색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면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방호벽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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