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강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70,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보고)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