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00:0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4 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02: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60세) 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계산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 (G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폭행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