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6:30경 고양시 C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