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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4 2015고단4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당연히 남자랑 여자랑 따로 잘 것이라 생각하고 모텔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C 오빠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오기에 놀라서 뭐하냐고 문 닫으라고 하니까 나갔다.”, “(C이) 강제로 막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계속 거부하고 밀쳤는데 강제로 계속해서 넣었다. 힘으로 밀어부쳐도 안 되고 너무 아파서 발버둥 치다가 굴러서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울면서 덮을 수 있는 옷을 챙겨서 가리고 뛰쳐나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다른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강간 혐의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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