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정44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여, 55세)와 온수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치고 왼손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을 손으로 치거나 왼손을 할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12. 피고인에게 온수밸브를 열어달라고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깃을 잡힌 채 피해자가 잡아끄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닌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뿌리친 뒤 피해자를 피해 도망간 사실이 확인된다(cctv 영상 CD 01:34~01:52). ②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인 2019. 2. 13.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는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을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옷깃을 잡힌 채 밀리고 당기고 하면서 몸이 왔다 갔다 했고, 제가 대항하고 한 것은 없었다(수사기록 16쪽).’,'제가 멱살을 잡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