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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1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 다

친 피고인을 심하게 밀쳤다 ’며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른쪽 둘째,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접합수술을 받아 회복 중이었던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상황 및 그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긁히고 눌린 흔적과 피해자의 코에서 흘러나온 피가 피해자의 인중에 말라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당 심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밀쳐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내려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배 위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일어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다친 사람을 심하게 밀치 느냐며 왼손으로 얼굴을 살짝 밀쳤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코피가 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 코피가 왜 났는지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데 그친 점,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 피해자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고 진술하다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밀어 넘어졌다가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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