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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8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기 위한 저항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여 항의의 뜻으로 되묻자 피고인이 쌍 욕을 하여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신고 후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잡았더니 피고인이 그때부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시각은 19:26 :29 이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각은 19:27 :39 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이후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으려고 하며 한 번 더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재촉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 네 가 멱살을 잡았다’ 고 하자 피해자가 ‘ 그 전에 누가 먼저 했는데 ‘라고 한 점, ⑤ 112 신고 처리 내역에도 ’ 폭행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112 신고를 하고 필사적으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입술 부위를 맞은 것이므로 폭행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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