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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무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즉시구입을 희망한 피해자들에게는 상품들이 배송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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