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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참소프트사가 개발한 속칭 ‘10원경매’ 솔루션 라이센스 및 서버장비를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구매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 11.경까지 10원경매 사이트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E’ 사이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지에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수십만원 상당의 생필품에서 백만원을 상회하는 전자제품을 경매 상품을 내걸고 10원의 사이버머니부터 시작하는 경매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금토끼’를 1원당 500원에 판매한 다음, 1회 입찰시 낙찰가가 10원씩 올라가고 횟수에 제한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경매 물품이 낙찰되도록 하고, 낙찰받지 못한 경매 참여자가 입찰 과정에서 사용한 ‘금토끼’는 환불받을 수 없고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하되, 다만 해당 경매 상품에 대해 지정한 시간 내에 즉시 구매 조건으로만 사용한 ‘금토끼’의 85퍼센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무인 명의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금토끼’를 제한 없이 충전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총 617개의 허위 회원 계정을 만든 다음, 마치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매 상품을 낙찰받거나 낙찰가를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경매 참가자가 입찰에 사용한 사이버머니인 ‘금토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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