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 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전에 빌린 돈을 갚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약 10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M 등 8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