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부 돈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행위에 있어 일부 중첩되는 원심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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