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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노3791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수백 개의 허무인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다음 허무인 명의 계좌로 경매에 참가하여 상품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이를 가로채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진 지능적ㆍ계획적인 범죄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및 피해보상 여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 또는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G의 직원으로 위 회사 대표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주범인 A에 비해 상당히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A의 해외도피로 임금조차 거의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 경매에서 물건을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실제로 상품이 배송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AC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프로그램 개발 관련 공부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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