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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노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알콜중독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외박을 나갔다가 술에 취한 채 병원에 돌아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에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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