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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5노3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 및 뇌전증(일명 ‘간질’)과 주취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병원에서 알콜중독 및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을 저지를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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