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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고정3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지하 101호 등 6개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 109호, 110호의 구분 소유권 자로서 위 점포를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사업자이다.

위 E는 구분 소 유권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으로 인해 E ‘ 상가 번영 회’( 후에 ‘ 비상대책위원회’ 가 계승) 와 ‘ 대표자회의’ 로 양분되어 적법한 ‘ 관리 단’ 이 누구 인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관리업체가 ( 주 )G 과 H( 주 )으로 분리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수납문제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 자가 위 E 109호, 110호를 I에게 임대하여 ‘ 피자 집’ 을 개업하려 하자 E 관리 규약 상 동종업종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 경 ‘ 상가 번영 회 ’를 통하여 위 점포의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단전하였다.

그러나 관리 규약상 단전 권한은 E의 구분 소 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 관리 단 ’에게 있으나 당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 관리 단’ 이 조직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구분 소 유권자도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 상가 번영 회’ 는 일부 구분 소 유권자들의 사조직에 불과 하여 단전 권한이 없었으며, 관리 규약상 단전을 위한 ‘ 대표회의 결정’ 등 적정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점포에 단 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참고로, 증거 목록 순번 14번 기재 N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바 그 작성자인 N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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