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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정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은 200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구분 소유자들 간의 분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시기 별로 관리 단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관리 소장과 경리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D는 2013. 5. 경부터 위와 같이 관리 단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로서 이 사건 빌딩 4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 등을 고용하여 관리 비 징수 및 공과금 납부 등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4. 8. 11. 경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 이 법원 2014 카 합 31호) 이 이루어지고 관리인 직무대 행자가 선임되자 관리 단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2014. 8. 21. 경 관리인 등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사건( 이 법원 2014가 합 1787호 )에서 청구를 인 낙하였는데, 이후 관리인 직무대 행자가 부존재하게 되자 2015. 1. 9. 경 이 사건 빌딩 임시총회 이후로 다시 위 사무실에서 관리소장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가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D가 사실상 수행하여 오고 있던 관리업무를 반대하면서, 2015. 6. 중순경부터 관리소장과 경리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상가 번영 회 소속 임차인들 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징수하여 기존 관리 사무실과 가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옆 사무실에서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기존 관리 사무실과 상가 번영회의 관리 사무실은 공동 출입문을 지나 개별 출입문이 따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1. 각 업무 방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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