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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9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G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지하 101호에 있는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11. 19. 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G 비상대책회의 2013. 8. 23. 개최된 것은 ‘ 비상대책회의’ 이고, 공고문 등에는 비상대책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혼용되고 있는데, ‘ 비상대책회의’ 가 맞다( 증거기록 제 155, 156, 158, 503 쪽 등 참조). ’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 305호 소유 자로, 2013. 5. 경부터 ‘G 구분 소유자 관리 단’ 회장을, 피고인 C는 이 사건 상가 307호 세입자 공소장의 ‘ 소유자’ 표기는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490 쪽 참조). 로, 2013. 8. 23. 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G 비상대책회의’ 회장을, 피고인 D는 이 사건 상가 101호 세입자 공소장의 ‘ 소유자’ 표기는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560 쪽 참조). 로, 2013. 8. 23. 경부터 현재까지 ‘G 비상대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상가 112, 114~117, 402호의 소유자로서 위 각 점포 내에서 ‘I 병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이 사건 상가 205~207 호 소유 자인 ‘ 재단법인 K’ 대표로, 위 점포 내에서 K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 L는 이 사건 상가 지하 201호의 소유자 M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N’ 을, 피해자 O은 이 사건 상가 106호의 소유자 P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Q 약국’ 을, 피해자 R는 이 사건 상가 107호의 소유자 P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S 안경점’ 을, 피해자 T는 이 사건 상가 108호의 소유자 U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V 대리점’ 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G의 구분 소유자들 일부는 2009. 6. 13. 경 ‘G 상가 번영 회’(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신 )를 조직하고, 또 다른 일부는 2011. 8. 25. 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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