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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5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F의 남편이고, 피고인 B, C는 구분 소유자들이며, 피해자 G는 위 상가 건물 관리 회사 ㈜H 의 관리 소장으로 관리비 부과, 징수 및 상가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건물 관리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14. 11. 27. 경 ‘H 상가 번영 회 ’를 조직하여,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는 관리위원, 피고인 A는 처인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가 번영 회 활동을 하면서 공모하여, 2014. 12. 경 불상지에서 ‘ 위 H 구분 소유자의 4/5 이상이 관리 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는 이유로 ‘ ㈜H 는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고 임시관리 대행업체에 불과 하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모임인 ‘H’ 인터넷 네이버 밴드 등에 유포하여 이를 믿은 위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 및 입 점주들 로 하여금 ‘H 상가 번영 회 ’에서 지정한 우리은행 예금계좌 (I) 등으로 상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리비 부족으로 상가 건물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되게 하는 등 피해 자가 위 건물 상가 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H 건물관리계약 승계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에 대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H 상가 번영 회’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관리비 입금계좌에 대한, 2014 카 합 96 법원 결정문 사본 첨부에 대한, 이메일 내용 첨부에 대한, ‘H 상가 번영 회’ 인터넷 네이버 밴드 게시 글 첨부에 대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건물관리계약 승계 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H 상가 관련 금융계좌,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결정문, 이메일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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