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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97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3. 15:40 ~16 :00 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 여, 47세) 과 그녀의 남편 E이 운영하는 ‘F’ 점포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D이 피고 인과 사실혼 관계인 G와 만나고 있다고

피해자와 E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E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 받고도 약 2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D 과 E이 피고인이 위 ‘F’ 점포의 주거 권 자인 E과 D으로부터 반복적인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그 처인 D과 G 와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하여 ‘F’ 점포를 찾아갔다는 것인데, E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D과 G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있고 D과 피고인이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F’ 점포에 머무르게 하고 피고인과 추가적으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E이 G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 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D과 E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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