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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9: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공영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로 후진 중 뒤에 정차 중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 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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