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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4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에 있는 강일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427 중앙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탄원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대리 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대로 변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E은 2회에 걸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E의 오피스텔 주차장부터 아리 수로 93 길을 지나 중앙프라자 건물( 필라 테스 건물) 을 끼고 우회전을 하여 아리 수로까지 운전한 후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만날 수 있도록 놔두고 오피스텔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바지에 소변을 보았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하여 취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E은 피고인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당시 대리 운전은 E이 부른 것이 아니라 F이 불렀으므로 E의 증언대로 라면 대리 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기 위해 E과 F 사이에 전화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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