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1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91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용인 방향 노상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운전석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승용차가 도로 상에 비상 등만 켠 채로 정차하여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승용차 밖으로 하차시키자, 갑자기 그 곳 도로 가에 있는 잔디밭으로 도주하려고 하고, 위 D과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가만있어 보라고 씨 발 놈들 아,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3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7. 01: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기 분당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