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부근에서 서울 도봉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댄 후 헛바람을 불면서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현황
1. E이 작성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음주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