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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60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성매매 알선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 범죄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1. 21:28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G 가요주점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요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 및 위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지금 돈을 받지 않으면 못나간다. 장사를 못하게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잡고 버티면서 약 30분가량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F,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 22:30경 위 가요주점에 찾아가 그 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이 E에게 돈을 달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위 F,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장사를 못하게 신고하겠다’라며 약 40~50분가량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F,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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