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43359 손해배상 ( 의 )
원고
OJ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O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진호, 한혜준, 배준익
변론종결
2016. 4. 27 .
판결선고
2016. 5.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 455, 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 부터 2016. 5.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 499, 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경과1 ) 원고는 2013. 2. 16. 성형외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한다 ) 에 내원하여 피고 및 피고 병원의 상담직원 김CC과 상담한 결과 피고로부터 투시영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기로 하였2 ) 원고는 2013. 3. 4.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원고의 하악은 수술 대상 부위로부터 하치조신경이 통과하는 하악관까지 절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다 .
3 ) 피고는 2013. 3. 4. 11 : 10경부터 17 : 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피고가 수술 중 두개골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통해 얻은 투시 영상을 보면서 원고의 입안으로 수술용 전기톱을 넣어 광대뼈와 하악을 절제하여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나.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1 ) 원고는 2013. 3. 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
2 ) 원고는 2013. 3. 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아래 입술, 아래 앞니, 아래 잇몸에 대한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파노라마 방사선 및 CT 촬영 검사 결과에서 과도한 골절제로 양측 하악관 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
3 ) 원고가 2013. 3. 7. 피고에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아래 입술부위에 " 긁는 느낌 " 이나 " 두드리는 느낌 " 은 있으나 아래 입술, 아래 앞니, 아래 송곳니 부위의 감각이 수술 전보다 저하되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과 상담과 함께 신경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거부하여 수술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 4 ) 원고가 2013. 3. 9. 피고에게 아래 입술 부위 등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과 신경봉합술을 권유하였고 이번에는 원고의 동의 하에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수술 결과 원고에게 " 신경관 노출 ( Canal Exposure ) 없음 " 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설령 신경관이 열려 있어 신경이 노출되었더라도 절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신경봉합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
다. 이 사건 수술 후 다른 병원에서의 경과 및 원고의 현재 상태1 ) 원고는 2013. 4. 5.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앞서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진은 앞서 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영상검사 결과 및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원고의 양측 하치조신경이 절단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 2 ) 원고는 현재 아래 입술, 아래 치아, 아래 잇몸 부위의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중 하악축소술을 시행하면서 하악관 내 하치조신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상 골절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하악을 축소함으로써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절단하여 손상시켰다 .
나. 경과관찰 과정상의 과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검사나 CT 촬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3. 3. 9. 에서야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하였고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 이후에도 신경관이 열려 있어 신경이 노출되어 있을 뿐 절단된 것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진단을 하였으며 신경봉합술 등 신경손상 치료에 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다.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 손상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하악관을 절제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위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아래 치아와 잇몸, 아래 입술, 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및 이상감각 증상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아래 입술, 아래 앞니, 아래 잇몸 등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
2 ) ① 원고가 감각 저하를 호소한 부위는 하악관을 통과하는 하치조신경이 관할하는 부위인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2013. 3. 7. 자 방사선 및 CT 촬영 검사 결과 과도한 골절제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 하악관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도 위 검사 결과 및 원고의 증상을 기초로 하여 하치조신경이 절단되었다는 진단을 내린 점, ② 경미한 신경 손상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감각이 돌아오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감각저하 등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이 사건 수술 외에 달리 원고에게 신경손상을 초래할 만한 소인 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하치조신경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절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하악각 축소술에 있어 골절제 범위는 항상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환자의 하악 구조에 비추어 골절제를 통한 하악 축소량의 여유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결과가 미적으로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과도한 골절제로 인한 신경 손상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전 시행된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하악 구조상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고 축소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악관을 침범하여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4 ) 정상적인 안면윤곽술에서도 아래 입술 및 주변 피부의 감각 저하는 통상 발생 가능하나, 신경 손상을 동반한 감각 저하까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경과관찰 과정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9.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이 시행한 결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2013. 3. 7. 자 방사선 및 CT 촬영 검사 결과와 달리신경관 노출이 없다고 진단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① 정상적인 하악축소술에서도 아래 입술 및 주변 피부의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 방사선 촬영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 및 신경과 상담을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에서 하악관 손상 소견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하악관 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신경과적 검사결과 없이 수술적인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2013. 3. 7. 자 검사 결과와 원고의 증상 호소만을 근거로 즉시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거부로 2013 .
3. 7. 내시경을 통한 관찰적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2013 3. 9. 원고에게 신경봉합술에 관하여도 설명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경봉합술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으나 골절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술용 전기톱의 에 너지에 비추어 보면 신경봉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2013. 5 .
10. 자 의무기록에 신경손상이 발견된 이후 3 ~ 9달 이내에 신경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위 수술을 통한 신경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설령 피고의 조치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현 후유장해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수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2013. 2. 16. 자 상담기록지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들로 ' 신경의 기능 부전 - 운동신경, 감각신경 '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위 상담기록지의 기재가 수술에 의한 신경손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면윤곽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감각저하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상담기록지에 의한 설명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닌 피고의 상담직원 김C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설명도 주로 수술에 따른 비용이나 미각적 효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도 2013. 2. 16. 경 원고와 상담한 바는 있으나, 상담 당시 피고가 신경손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일반적인 안면윤곽교정술보다는 신경손상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투시 영상에 의한 안면윤곽교정술을 권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가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원하는 축소량에 비하여 골절제 여유가 적었던 하악의 해부학적 소인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및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 %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
가. 소극적 손해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장해부위 및 정도 :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저하, 5 % ( 2012년 대한구강악안 면외과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 영구장해 3 )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수술일인 2013. 3. 4. 부터 원고가 구하는 2042. 4. 30. 까지 5 % 를 적용한다 .
4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 이 사건 수술일인 2013. 3. 4. 부터 2014. 12. 31. 까지
○ 2013. 3. 4. 부터 2013. 12. 31. 까지 월수입 : 1, 195, 625원 ○ 2014. 1. 1. 부터 2014. 12. 31. 까지 월수입 : 2, 141, 616원나 ) 2015. 1. 1. 부터 2015. 1. 25. 까지 원고는 2015. 1. 1. 부터 2015. 1. 16. 까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근무하여 985, 000원의 수입을 얻은 바 있으나 위 수입은 같은 기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 수입보다 작으므로, 2015. 1. 1. 부터 2015. 1. 25. 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
다 ) 2015. 1. 26. 부터 가동종료일 이전 원고가 구하는 2042. 4. 30. 까지 ( 1 ) 원고는 2015. 1. 26. 치료감호소 의료부 8급 간호서기에 10호봉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 2 ) 정년 : 원고는 1982. 5. 6. 생이므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은 2042. 5. 5. 이고, 그 날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므로 동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2042. 6. 30. 까지는 공무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므로,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42. 4. 30. 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 3 ) 호봉승급 : 공무원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되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근속승진을 한 해의 경우 직전 호봉에서 1호봉을 차감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 제2항, 별표28 ) .
( 4 ) 근속승진 :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급 간호서기로 7년 6개월간 근속하여 7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고, 7급에서 12년 이상 근속하여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 ). 따라서 원고가 8급 간호서기로 7년 6개월 이상 재직하게 되는 2022. 7. 26 이후 7급으로, 그로부터 12년 후인 2034. 7. 26. 이후 6급으로 각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급수에 해당하는 봉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
( 5 ) 원고의 소득액 : 별지2 직급 · 호봉 · 근무연수별 기본급 및 수당표 참조 ① 기본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참조
②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2 참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
- 근무연수 1년 미만 : 미지급
- 근무연수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 - 근무연수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 - 근무연수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 근무연수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 근무연수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근무연수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 근무연수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 근무연수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 근무연수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 근무연수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 5년 이상 : 정근수당 가산금 50, 000원
- 근무연수 10년 이상 : 정근수당 가산금 60, 000원
- 근무연수 15년 이상 : 정근수당 가산금 80, 000원
- 근무연수 20년 이상 : 정근수당 가산금 100, 000원, 월 추가 가산금 10, 000원 근무연수 25년 이상 : 정근수당 가산금 100, 000원, 월 추가 가산금 30, 000원
③ 가족수당 : 40, 000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5 참조
④ 특수지근무수당 : 60, 000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7, 별표 7의2 참조
⑤ 위험근무수당 : 50, 000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8 , 별표 9 참조
⑥ 특수업무수당 : 기본 수당 170, 000원, 가산금 50, 000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참조
⑦ 정액급식비 : 130, 000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참조
⑧ 직급보조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15 참조
- 8급 : 105, 000원
- 7급 : 140, 000원
- 6급 : 155, 000원
⑨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날 재직 중인 자에게 월봉급액의 60 %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참조5 ) 계산 : 42, 759, 136원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일실수입란 ' 참조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10, 749, 400원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지급한 진료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 대법원 1993. 7 .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환자가 이미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수술비로 9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상에 과실이 있으므로, 위 수술비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이미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 왔으므로, 기왕치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623, 480원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치료로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에 학업이나 진로 등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우울감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세로 발현되거나 최소한 심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비용 역시 이 사건 수술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원고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책임의 제한1 ) 책임비율 : 70 % 2 ) 재산상 손해의 계산가 ) 책임제한 후 소극적 손해액 : 29, 931, 395원 ( = 42, 759, 136원 × 70 % ) 나 )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 7, 524, 580원 ( = 10, 749, 400원 × 70 % ) 다 ) 합계 : 37, 455, 975원
라. 위자료 1 ) 참작 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의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금액 : 15, 000, 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2, 455, 975원 ( = 재산상 손해 37, 455, 975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3. 3. 4.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조윤정
판사윤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