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나1183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0. 2. 22. ‘알짜배기여성암공제계약(이하 ’제1공제계약‘이라 한다), ② 2001. 3. 5. ’아나파튼튼공제계약(이하 ‘제2공제계약’이라 한다), ③ 2007. 1. 25. ‘큰사랑암공제계약(이하 ’제3공제계약‘이라 한다), ④ 2007. 1. 25. ’큰사랑건강공제계약(이하 ‘제4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6. 상피내암 진단과 상피내암 수술을 시행받고 피고로부터 상피내암 진단금 및 수술비를 지급받았으며, 2012. 7. 20.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피고로부터 특정암 진단금 및 수술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유방암 수술 이후 2012. 10. 8.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 조사 치료 33회를 받았고, 2012.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 B요양병원에서 고주파 온열치료 15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따라 방사선 조사 및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한 수술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제1, 2공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방사선 조사 및 고주파 온열치료가 제1, 2공제계약 약관상의 암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제3, 4공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방사선 조사 치료는 제3, 4공제계약 약관상의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에 해당하므로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수술분류표상 수술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13. 2. 21. 제3공제계약 수술비로 1,000,000원, 제4공제계약 수술비로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수술 관련 지급 사유 제1공제계약 제11조 :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 수술당 공제금액의 25%~35% 지급 제2공제계약 제9조 제2항 : 수술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