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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나34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B은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①1997. 5. 30 ‘알짜배기여성암공제’, ②1999. 8. 4. ’아나파튼튼공제‘, ③2006. 5. 17. ‘농협종신공제Ⅲ’, ④2009. 6. 29. ‘큰사랑암공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 2, 3, 4공제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유방암진단을 받고 2012. 11. 14.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유방 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따라 수술비 및 입원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재발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2012. 12. 18.부터 2013. 2. 5.까지 위 병원에서 5940센티그레이(cGy) 방사선 조사 치료(이하 ‘이 사건 방사선 치료’라 한다)를 33회에 걸쳐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관한 수술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제1, 2공제계약의 ‘암 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고, 제3, 4공제계약의 수술분류표상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의 수술비 지급 기준에 따라 160만 원(제3공제계약 수술비 60만 원, 제4공제계약 수술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급 사유 제1공제계약 제11조[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납입면제] o수술공제금: 최초로 여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여성특정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1회 수술당 공제금액의 35%), 최초로 여성특정암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여성특정암외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1회 수술당 공제금액의 25%) 제2공제계약 제9조 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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