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1108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H생 연령(사고당시): 52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29.19년 직업, 가동기간 직업: 대전광역시 소속 I(6급) 가동기간: 만 60세가 되는 해의

6. 30.(지방공무원법 제66조)인 2022. 6. 30.까지 소득의 산정 ① 봉급 및 호봉승급 :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2015. 1. 1. 5급 23호봉의 J으로 승진하여 근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에 따라 별지2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 기재와 같이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별표 2에 따라 근무연수 10년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 월봉금액의 50%의 정근수당을 지급 받고, 근무연수 20년 이상 100,000원 지급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은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은 월 30,000원을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망인은 1989. 2. 1.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이므로, 정근수당으로 매년 2회 월봉금액의 50%를,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월 1300,000원을 지급받는다.

③ 대우공무원수당 : 수당규정 제5조의2에 따라 매월...

arrow